전여옥 한나라당 의원 의문 제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이었던 원자력의학원이 연구보다는 진료기관 성격이 훨씬 강해 과학기술부의 지원 여부와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방사선및방사선이용진흥법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에서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의 이용 진흥을 위해 방사선의학을 확대 보급하는 특정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13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위원회에 지난해 연말 보고된 관련 법안 심사보고서는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병원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연구기관보다는 진료기관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의원은 “예산 부문에 대해서도 지난 2005년 원자력의학원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303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 중 순수연구에 투입된 예산은 내부인건비와 간접비를 제외하면 20%에도 못 미치는 64억원에 불과하고 기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순수 연구 인력과 설비 면에서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원은 “원자력의학원의 운영 실태도 방만하고, 지난해 6월 제2연구동을 준공했으나 수입실험기기 운용에 필요한 110V 전원시설과 흡기ㆍ배기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6억6000만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원자력의학원이 특정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의학 연구개발(R&D) 부분에 의지가 있는 원장이 필요하다”며 “원자력병원과 원자력의학원을 거쳐간 역대 원장 중에 핵의학이나 방사선종양과 같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인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원자력병원이나 원자력의학원의 성격과 기능을 대표하는 원장의 전공이 핵의학이나 방사선종양과 관계가 없을 것인데 이 기관이 방사선이나 원자력을 응용하는 의료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원자력의학원이 연구기관으로서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진료를 위주로 하는 원자력병원의 회계와 행정을 별도로 분리해야 하고, 원자력의학원장 선임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한정한 원칙도 철폐돼야 한다”면서 “향후 과기부는 원자력의학원의 기관 성격과 운영 전반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와 같이 원자력의학원이 운영될 경우 과연 연구기관도 아닌 국민 보건 영역의 암병원(원자력병원)에 계속 지원을 해야 할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초대 원자력의학원장 공모에서 원장 자격조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한정시켜놓고 있다.

 

원자력의학원이 정부 출연 특정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지 원자력이나 방사선 관련 과학자들이 원장 직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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