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의 보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는 13일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해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도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폐기물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야외보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방류턱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지 않고도 야외보관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년 넘게 보관할 수 없으나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국내의 처리기술 개발시기에 맞춰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기성의 경우 매립가스 회수ㆍ재이용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는 수분함량 75% 이하로 탈수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매립장의 안전을 위해 하루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을 500톤을 넘지 않게 했다.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생연료유 및 이의 품질기준을 규정해 환경기준을 준수하면서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중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증설 또는 교체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소규모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했다.


지정폐기물을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양을 2톤에서 3톤으로 확대했고 폐오일필터는 압축하거나 부수어 분리된 고철과 폐윤활유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농가 등에서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왕겨와 쌀겨’는 재활용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축산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폐기물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간 폐기물관리기능을 조정해 ‘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해오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 사후관리대행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업무 등을 앞으로는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헌재 자원정책과 서기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관리에 따른 기업체 등의 부담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폐유 등의 재활용확대로 늘어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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