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농어촌공사 등 유휴부지 활용한 참여 타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7%출자제한 규제완화 요구

[이투뉴스] 고속도로나 저수지 등 유휴부지를 보유한 非에너지부문 공기업들이 직접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확대기조와 맞물려 그동안 출자제한과 기능조정 등으로 직접 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던 非에너지부문 공기업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정부에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非에너지부문 공기업의 행보는 새 정부의 지자체와 지역에너지개발기구 그리고 지역공기업 중심의 신재생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다만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되, 본업에 충실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이 함께한다.

이러한 非에너지부문 공기업들의 신재생 발전사업 직접 참여는 어제 오늘일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미 2011년 고속도로 등에 직접 신재생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정관을 변경했다. 사실상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어떤 공기업이든 상위 부처 허가만 받으면 정관을 수정해 직접 신재생 발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2011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본업이 아닌 신재생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이후 도로 유휴부지를 빌려주는 자산임대방식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 아래 정관을 변경하고, 직접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도 대개 자산임대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도로공사와 달리 공공기관 기능조정보단 관련 예산 부족으로 직접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추정한 최대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가능용량은 5.9GW에 이른다.

이들 공기업 업무담당자 모두 “해당 부지 모두 창고(거점), 지자체 임대나 기타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자산임대방식보다는 직접 신재생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유휴부지를 갖고 있는 국방부나 철도공사, 농가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농협, 댐과 호수 등 풍부한 수상태양광자원을 가진 수자원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와 非에너지를 막론하고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를 타진하는 공기업들은 정부에 사업지분 출자제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기관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할 시 전체 사업비 중 17%이내에서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관들은 출자지분 제한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이 직접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의 경우도 오래 전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을 타진했으나, 역시 출자제한에 따른 사업성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도  최근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정 수준에서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 특정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자산임대방식보다 주민수용성 증진을 위해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출자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도한 수익 쫒기나 본업을 도외시 하는 행태를 방지키 위해 기능조정과 출자완화 측면에서 적정선 확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수 공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 의향을 보이는 가운데, 당초 신재생 투자재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신재생 발전시장에 진입을 꾀하려 했던 한국전력공사의 입지는 약화되는 모양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최근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볼 때 다수 공기업의 투자와 참여가 확실한 상황"이라면서 "본래 판매와 발전사업을 겸업할 수 없는 한전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향이 많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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