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환경부간 온실가스 관리 주체 단일화도 필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할 때 온실가스 저감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이 현재는 단순히 에너지 비용절감에 그치지만 기후변화협약을 고려할 경우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형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현재의 수요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기후변화협약상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만큼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수요관리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이미 에너지 다소비기업과 주요 수출기업의 경우 인식하는 문제라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2차 혹은 3차 공약기간부터 기후변화협약 하의 온실가스 의무저감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량이 많지 않아 기업들의 한계저감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허평가관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기후변화협약 참여시의 한계저감 비용의 상승분을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보고가 자칫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평가관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친화기업 상당수가 자발적 협약에 가입한 기업”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소비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온실가스 자발적 협약이 시행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양쪽에 보고해야하는 이중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완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성과관리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평가관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목적에 온실가스 저감이 포함돼 있음에도 온실가스 저감량을 성과지표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관리주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온실가스 관리주체를 단일화하고 에너지 사용량의 기준선을 추정해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분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어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이) 기후변화협약의 대응도 가능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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