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체제 저해요소 조사", 부처공조로 하도급거래도 견제

기름값 담합의혹 판정을 둘러싸고 국내 정유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또 다시 에너지계를 향해 ‘회심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일선 정유사를 비롯 에너지 공기업에까지 광범위하게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이래저래 에너지업계의 냉가슴은 올 한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에너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올 한해 주요 정책목표를 선정하면서 에너지와 물류, 의료ㆍ보건서비스 분야에 연차적으로 경쟁촉진 시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세부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부문은 규제산업으로 묶여 일부 시장 독과점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독과점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 공정경쟁체제를 저해해 왔다는 게 이번조치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근거다.

 

공정위 경쟁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규제산업으로 분류돼 민영화가 덜 됐거나, 민영화 조치로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시장이 경쟁촉진시책의 적용 대상”이라면서 “올해는 의료ㆍ보건서비스 시장이 주 타깃이고 에너지ㆍ물류분야는 자료조사와 실태파악 정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계의 리베이트관행이나 유통행태, 시장경쟁이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법령ㆍ제도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종료와 함께 개선방안까지 내놓고 업계를 압박하는 순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 관계자는 “바람직한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이 과제의 기본 취지”라면서 “정유ㆍ가스 등을 대상으로 정부 법령에 저해되는 요소를 체크하고 업종에 대한 구체적 실태파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계를 향해 칼을 빼든 공정위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반복 지적돼 온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만 공정위 협력정책팀 서기관은 “10여개 부처와 정책을 공조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와 상습위반업체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자부의 경우는 ‘상생협력지수’ 산정 때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서기관은 또 “부당 단가 인하라든지 부당감액 심사지침을 철퇴 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고시를 제정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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