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폐지 입법안 발의 준비…통과여부 주목

[이투뉴스] 등유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폐지하려는 국회 움직임이 포착됐다. 그간 시대착오적 세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이 등유에 붙은 개소세 폐지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1977년 도입됐으며,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개소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 9일 궐련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갑당(6g) 개소세가 126원에서 529원으로 89% 인상됐다. 이처럼 개소세는 가격을 올림으로써 사치용품(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 등) 소비를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등유에는 아직도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개소세 항목은 시대에 따라 품목이 변해왔다. 2004년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이, 지난해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이 개소세와 이별했다. 그런데 등유와 개소세는 여전히 헤어질 줄 모른다. 

그나마 2014년 7월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63원으로 조금 인하됐을 뿐이다. 본래 개별소비세법에는 리터당 90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폐지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당시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현 국민의당 원내대표)이 겨울철 한시적으로 등유에 붙은 개소세를 없애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당시 통과하지 못했고, 지금은 일몰돼 사라진 상태다.

강세진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사무총장은 "여전히 저소득층은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연료선택권이 없는 만큼 개소세 폐지를 통해 가격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같은 이유로 등유뿐 만 아니라 LPG에 붙은 개소세 역시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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