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농관원-수사기관 협업 성과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경찰서 합동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가짜경유를 불법 판매한 주유소 18곳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와 농관원 충남지원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 내에서 경유 면세유를 사용하는 69개 농가를 점검했다. 

그 결과 28개 농가가 비정상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면세유를 공급한 석유사업자를 역으로 추적한 결과, 정상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거나 경유 대신 등유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18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버섯재배소독기 사용을 위해 면세 경유를 구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기기에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열효율이 떨어지고, 부품이 고장 날 가능성이 높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석유관리원과 농업용 면세유 유통을 관리하는 농관원이 뭉쳐 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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