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산업현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은 과거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근년 들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자원순환이 각광을 받으면서 2015년 이후 허가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10곳, 작년에는 12곳이 허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도 9곳이 새로 허가를 받았다. 앞서 2010년 이후 허가받은 SRF 발전소까지 합하면 이미 50여개소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나 산업단지 안에 있는 소규모 SRF 발전시설은 그런대로 건설 및 운영이 순조로운 편이나 대부분은 허가를 받고도 집단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포그린에너지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원주 및 문박 SRF처럼 공동주택이나 기업 혹은 화훼단지 등에 열에너지 공급을 함께 하는 SRF 발전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흥원에너지가 부여 홍산에 추진 중인 홍산SRF 역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통보받았다.

이들 SRF가 산업단지 내부에 있는 발전소와 달리 집단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거시설과 가까운데 있기 때문. 

SRF 발전에 관한 주민 저항과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 배출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주민의 우려에 기인한다. 주민들은 SRF 발전이 폐기물의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각장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 따라서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꼽히고 있는 ‘다이옥신’까지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현행 SRF 발전 허가 조건이 너무 느슨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주민동의가 필요한 시설인데도 소규모 주민설명회 개최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만 해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등장한 SRF 발전은 이제 주민들의 원성대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제도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폐기물 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SRF 발전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로 규정돼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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