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사업 수익금 온실가스 감축 재투자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

[이투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는 최근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 81만4430CO2톤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추가로 발급받았다. 이번 추가 발급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모두 817만2384톤의 UN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는 승용차 약 350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다.

CDM사업은 UNFCCC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이 비의무 감축국인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의무감축국(교토의정서)도 독자적으로 CDM사업을 추진,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공사의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폐기물 매립으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 50MW 규모의 매립가스발전소 연료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사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1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까지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특히 매립가스발전소는 현재 전 세계 폐기물 분야에 등록된 930개의 각종 CDM사업 중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랑한다. 

매립지공사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을 통해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을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 더불어 2016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금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하는 ‘녹색순환(Green Cycle System)’ 등 탄소중립경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 기간인 지난 4월 감축분까지 합하면 앞으로 5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획득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외 CDM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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