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후변화협약 정부 정책방향"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정개발체제(CDM)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탄소펀드를 도입한다. 


김현철 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장은 13일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 협의회’ 발족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팀장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지원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사내배출권 거래제 지원 ▲감축 실적 등록소 운영 및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CDM 활성화라고 설명했다.
 
김팀장은 산자부가 지난해부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보급한 데 이어 내년엔 웹 기반 시스템을 보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에너지기술 데이터베이스과 감축수단 자료조사를 통해 업종별 기술적, 경제적 잠재량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내배출권 거래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제고와 학습 경험 제공 등을 위해 사내배출권 거래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산자부와 SK(주), LG화학, 발전 5개사간 사내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양해각서를 지난해 2월 체결한 데 이어 사내배출권 거래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록소 운영 및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에서는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구매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제도에 대한 실질적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세부절차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올 4/4분기부터는 감축실적을 정부가 구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DM활성화와 관련 정부는 올해 안으로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탄소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팀장은 “업종별 대책반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주도하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되 산업계의 지속가능 발전과 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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