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기가격 상승은 되레 손해"

정부의 최저소비효율제 운영과 관련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기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의 기술수준과 실제 절감효과를 외면한 과도한 기준은 제품의 가격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 

 
대표적 절약시책의 하나로 꼽히는 있는 최저소비효율제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1992년부터 냉장고ㆍ세탁기ㆍ전기밥솥ㆍ형광램프 등의 17개 전기제품에 최저효율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아예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13일 ‘에너지절약정책 평가와 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효율관리기자재(17개 대상품목)에 적용돼 온 최저효율 기준은 제품 가격상승이 적은 경우에 유용한 정책이지만 자칫 과도한 가격상승을 일으켜 오히려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효율 기준이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으려면 제조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크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의 부담과 사회적 편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기준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고 불합리한 제도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설정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사회적 편익이란 함정에 빠져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박사의 우려다.

 

전동기의 예를 들면, 더욱 높은 효율을 위해선 원가가 더 드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이 곧 제품가격으로 이어져 소비자는 부담이 늘고 에너지절감액은 미미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예방책으로 그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력이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박사는 “주기적으로 강화되는 표준설정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효율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품 제조회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부는 최저소비효율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그간 전문가그룹에 전문용역을 맡긴 뒤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 보자면 늘 기준이 낮으면 좋다고 하지만 기술수준이나 절감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면서 업계 측의 얘기만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5년 기준 효율관리기자재로 인한 에너지절감액은 1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에너지 수입량 절감 등 외부효과 351억원까지 합하면 연간 2072억원의 사회적 순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절약도 좋지만 정부의 정책적 규제는 기술개발 수준이나 업계의 현실과 적절한 보조를 맞출 때 에너지절약정책은 주요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 있게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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