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근절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목표

[이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유4사 및 한국급유선선주협회와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선박연료공급업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업은 정유사가 담당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 급유선에 운송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약 5백여척의 급유선이 연간 9백만톤의 연료를 운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정유사는 매년 약 3조원 선박급유 관련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올 7월 운송료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로 선박연료공급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선박연료공급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문현재 한국급유선선주협회장(이하 선주), 4대 정유사(이하 화주)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주 측은 무분규 및 선박급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화주 측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적정 운송료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화주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 선주‧화주‧정부가 함께 '선박연료공급업 상생협의체'를 구성, 협의체에서 제안되는 사항들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선박연료공급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와 급유선업계 간 상호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식이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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