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초 공고…연내 관련법 개정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추진

▲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지자체 및 에너지 유관기관, 시공업체 등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농촌태양광 정책지원 방향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투뉴스]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지역 주민수용성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촌태양광사업이 내년에 지원규모면에서 대폭 확대된다.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태양광 정책금융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5배 많은 15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30일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8년 농촌태양광사업 정책지원 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시공업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 및 추진방향 ▶2018년 농촌태양광 정책지원 방향 ▶신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부여방안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시, 장기 저리 정책자금 융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 시책이다. 농어민 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수용성 증진이 목적이다. 내년까지 2000호,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표를 맡은 공단 신재생 육성실 담당자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부지가 속한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어업·축산 포함)이다. 다만 발전시설에서 직선거리로 5km이내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또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에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도 관련법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원대상에게 제공하는 농촌태양광 정책금융예산(연 1.75% 융자 지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조건)은 내년에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농촌태양광 정책금융예산은 15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집행된 예산 (320억원)보다 거의 5배가 많다. 정확한 예산규모는 내년 2월초에 별도 공고로 발표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단 신재생 육성실 담당자는 신용보증기금과 시중 6개 은행(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이 함께 운용하는 2.83%의 민간 협약보증상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이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 자금에 대해 대출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상품은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SMP+REC)에 참여 중인 지원자만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고정가격계약제도에 참여 치 않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6개 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촌태양광사업 지원대상은 상·하반기 태양광입찰(SMP+REC)에서 정성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현재 공시지가의 30%(또는 ㎡당 5만원)을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연말까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 농촌진흥구역을 제외한 농지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토록 할 예정이다. 전기안전자 선임 기준도 기존 1㎿에서 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재영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정부시책의 성패는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농가수익을 창출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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