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당 2명 고용 못미쳐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00명당 2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고용 노동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노동부가 조사·발표한 '2005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48%p(1076명) 증가한 2.49%(3528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대부분 평균보다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공사(9.0%), 한국전력(2.77%), 환경자원공사(3.35%)만 평균 고용률 보다 높았을 뿐 에너기술연구원(0.75%), 석유품질관리원(1.01%), 주택공사(1.36%) 등 대부분은 의무 고용률 조차 넘기지 못했다.
석유품질관리원은 "(의무고용인원 중)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업무 특성상 3~4일씩 외부에서 숙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석탄공사는 "광산 사고 후 다쳤다 하더라도 근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재채용하고 있다"며 "근무지를 조정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대상기관별 고용률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주택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채용한 반면 상당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은 의무고용인원 조차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아래 표 참조)

이에 대해 노동부는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게 구분채용, 할당채용, 가점부여, 연령제한 완화, 결원발생시 우선채용 등 우대방안 실시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고용을 독려하는 한편 지원·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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