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이어 SRF발전소 신설 제동
업계 “SRF 난립은 문제지만 쓰레기 자원화 역시 불가피”

[이투뉴스] 앞으로 신설되는 SRF(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의원입법안이 나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SRF 발전시설에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입법안처럼 SRF발전소 신설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화순)은 4일 SRF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향후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자신의 지역구인 나주혁신도시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대대적인 반대민원 등을 고려, SRF발전소 신설을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주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특별·광역시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입법발의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폐기물에너지 역시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이를 통한 발전량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가 부여된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SRF처럼 비재생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최근 열병합발전소 등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 추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열과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REC까지 발급받아 사업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오염 및 건강권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역시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SRF 발전시설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국가지원(REC 발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재생 폐기물에너지가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폐기물에너지를 매개로한 발전시설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손 의원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SRF 같은 비재생 폐기물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수 없어 국민 건강권이 침해 받아 왔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에 대한 유입요인 제거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에너지업계는 폐기물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원재순환 정책이 역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의 시선도 함께 비쳤다. 한 관계자는 “SRF 발전시설 난립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만큼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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