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입고도 구제방법 몰라

국민 4명 중 1명은 차량소음ㆍ공장매연 등 환경오염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간 총 42만명이 1200억원 규모의 환경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05년 기준 70억원(5.8%)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환경오염 피해 경험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또 분쟁 당사자를 대상으로는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전문가 대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 정도(23.9%)가 환경오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도로차량 소음피해(32.2%), 공장매연·악취(22.3%), 건설공사장(14.0%) 소음·진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피해를 입은 후 별도의 조취여부에 대해서는 80.2%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피해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피해 해결을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 이용경험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21.3%로 10명중 2명만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는 경우라도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도 외에 내용, 절차 등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이어 그간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분쟁조정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49%,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1%로 조사됐다. 블만족 이유는 배상수준에 대한 불만족(5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06년 9월부터 분쟁조정 대상에 조망저해, 통풍방해가 포함되는 등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환경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분쟁조정위 기능강화 등 중·장기발전 방향 연구용역'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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