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등 담은 영상 및 포스터 배포

▲ 부정유통 예방 포스터.(앞면)

[이투뉴스] 해양수산부가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어업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65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고등어, 참조기, 멸치 등이 많이 잡히는 겨울철 성어기에는 어업용 면세유 사용량이 늘어 용도 외 사용, 타인 양도 등 부정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전하고 올바른 면세유 제도 정착을 위해 해수부는 수협중앙회(회장 김인권)와 함께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면세유 사용 시 알아야 할 사항, 신청 주의사항, 부정유통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고,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시설 280개소에 배포한다.

홍보영상물은 어업인을 교육할 때 필수적으로 상영하도록 하고, 각 수협조합 급유소에는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액자형태의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전국 단위 수협에서 지역별 부정유통 예방 교육용 전단지를 배포하고, 어업인들의 면세유 출고 요청 시 개인별 면담을 통해 부정유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그간 일부 어업인들의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이미지 실추로 선량한 어업인까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면세유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포스터 뒷면.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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