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원회 보고서 “독점금지법 상 문제 소지”
쉘·페트로나스 “LNG전매제한 조항 폐지 요구 수용”

[이투뉴스] 로얄 더치 쉘社와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社가 LNG시장에서의 수급 완화를 배경으로 LNG거래에서 전매제한 조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쉘은 향후 원칙적으로 일본 기업과의 계약에서 전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쉘의 연간 LNG판매량은 약 5700만톤으로, 일본 기업이 주요 판매처다.

페트로나스도 줄키프리 반 아리핀 CEO가 최근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LNG전매제한 조항 폐지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매제한조항이 없는 계약의 경우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의 공동출자회사인 JERA는 페트로나스와 내년 4월부터 3년간 연간 최대 250만톤 규모의 LNG구입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입량 중 일부에는 전매제한조항이 없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6월 LNG 매매계약 상 전매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LNG전매제한 조건이 완화될 경우 세계 최대 LNG수입국인 일본의 전력・가스회사들은 재고 과잉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전력공급량의 약 40%를 가스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전국 약 2500만 가구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원료로도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대부분 LNG매매계약에는 판매자 전매에 따른 LNG가격 하락 리스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전매제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매제한조항으로 인해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증가나 원전 재가동 등 전원 믹스 변화에 따라 발전용 LNG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원전 1기가 재가동되면 연간 100만톤 규모의 잉여 LNG가 발생한다.

일본 전력・가스회사들은 단기계약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원전 재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LNG잉여분을 전매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조항을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요구해왔다. 전매제한조항이 완화 또는 철폐되면 일본의 전력・가스회사들은 LNG잉여분을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등 트레이딩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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