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정상화 외치며 산업부 앞 시위 등 집단행동
다양한 집단에너지 편익 불구 지원책은 감감무소식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업계의 2017년은 어두컴컴했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소수 선발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업체의 적자행진이 지속되자, 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리로 나서 열요금 제도개선 등 집단에너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달라진 것 없이 한 해가 또 지나갔다.

사업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다보니 곳곳에서 말썽이 생기면서 집단에너지 사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이어 미단시티까지 사업권 반납을 선언했고,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도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우울한 뉴스가 많았다.

◆ 사업권 포기·적자 지속 등 불안한 시장
영종하늘도시에 이어 미단시티(옛 운복복합레저단지)까지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경제성이 떨어지자 사업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 외에도 안정적인 열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역시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랴부랴 대체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과거 고덕국제도시처럼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광명·시흥지구 등 과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택지개발지구가 속속 해제되는 등 새로운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근간인 공급대상지역 지정제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사업성 개선과 정부 자원순환 정책에 앞장서기 위한 SRF(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도 집단민원과 줏대 없는 행정으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부의 공사계획 미승인으로 아예 착공을 못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가동이 끝없이 늦춰지고 있다.

엄청난 매몰비용에도 불구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SRF 발전사업 추진을 막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신규허가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기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 민원이 불 보듯 뻔한 데도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SRF 발전소에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부여를 중단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등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처럼 소수의 선발사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적자행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가경쟁력 차이가 분명한데도 열요금 설정 등 여러 측면에서 후발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업구조 때문이다. 특히 전력부문 시장변화로 열부문 사업성이 약화되면서 올해는 절대강자들마저 이익규모가 대폭 줄었다.

◆ 열병합발전 편익 증명 불구 오히려 역차별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집단에너지는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 kWh당 40원이 넘는 분산전원 편익은 물론 에너지효율개선,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집단에너지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역차별에 가까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집단에너지업계는 결국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 광화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이후 장마와 뙤약볕에도 불구 세종청사로 찾아가 매주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사업자들은 거리에 나가 ‘불합리한 열요금 제도 조속 개선’과 ‘집단에너지사업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정책과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실력행사에 나서자 산업부는 부랴부랴 열요금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한난요금대비 110% 열요금 상한을 사업자 총괄원가 가중평균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열요금 제도개선 외에 열병합발전 및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역시 들어줄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별도계약제를 비롯해 ‘(SMP·증분비)MIN’ 조항을 ‘(SMP·증분비)MAX’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시행은 감감무소식이다. 사업개시 이후 단 한 곳도 흑자를 못내는 구역전기업계의 여유 발전용량에 한해 CP(고정비)를 주는 방안도 말잔치에 그쳤다.

올해 유일한 성과는 집단에너지가 대표적인 분산전원이라는 정의를 법에 명시한 것이다. 정유섭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논의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새정부 역시 분산전원 활성화를 국정목표로 정한 만큼 향후 집단에너지 역할 강화와 함께 열병합발전의 보상 현실화 등에 좀더 힘이 실릴 것인지 내년이 기대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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