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감ㆍ지원금 ‘일석이조’

“이제 CDM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에너지절감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감축등록소장은 14일 ‘탄소시장동향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온실가스감축 및 CDM사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배출감축 사업을 추진해 등록승인을 받은 사업 중 올 9월 말까지 인증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 12월경 국제시세를 고려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7월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를 만들고 지난해 상반기 지원제도 마련하고 올해부터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말까지 온실가스감축사업은 에너지부문(85개)과 비에너지부문(3개)을 합해 모두 88개 사업이 등록을 신청했으며, 41개 사업이 등록되었고 6개는 등록불가, 4건은 요건미비로 판정받아 51개 사업이 처리됐다. 41개 등록승인사업의 예상 감축량은 연간 이산화탄소 101만톤(非에너지 30만톤 포함)에 해당된다.

 

오소장은 인센티브 제도의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협약상의 기본 원칙 중에는 모든 가입국 (189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후변화협약의 예방의 조치가 있다”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의무부담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감축노력을 적극 홍보 및 강조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도를 통해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소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며, 사업 유효기간(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사업자에게 에너지절감 효과와 함께 추가적인 수익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충분한 동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감축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건당 200만~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R&D과제 참여시 가산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매년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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