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이견으로 연내 고시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
지역난방 복지요금 확대 등 협상안 마련 다시 협의 중

[이투뉴스] 열요금 상한을 바꾸는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민간사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부에선 고시 개정안 마련이 끝났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아서다. 이에 따라 벌써 한 번 지연된 열요금 제도개선은 해를 넘겨 내년에나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집단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던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개선이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발이 묶인 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보완요구 등 사실상의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셈이다.

당초 산업부와 지역난방업계는 어려운 민간사업자 경영상황을 고려해 연내에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업자들은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 시행을 요구했으나, 국정감사 및 산업부 인사 등이 맞물리면서 뒤로 미뤄졌다.

고시개정안은 우선 열요금 상한을 기존 ‘시장기준요금(50%이상 대다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사실상 한국지역난방공사요금)의 110%’에서 ‘사업자 가중평균 총괄원가’로 바꿔 열원가가 높은 소규모 민간사업자 요구를 수용했다. 기존 한난요금 110%보다 요금상한이 상당폭 올라가는 구조다.

아울러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열/전기 원가배부) 역시 기존의 ‘10년간 평균 매출액 비율(산업부장관이 인정하면 별도기준 적용 가능)’에서 ‘10년 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변경한다. 전력시장가격(SMP) 변동에 따라 열부문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최근 실적을 더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고려됐다.

하지만 이러한 열요금 제도개선(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가 열요금 소비자 보호조항이나 권익향상 없이 열요금만 인상하는 형태의 고시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후 산업부와 업계는 부랴부랴 지역난방 복지요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기재부와 추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요금 확대는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도 한난처럼 어려운 사용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기본요금 면제 등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열요금 인상 및 경영개선 등에 대한 확신 없이 복지요금을 도입해선 또 하나의 지출요인만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등 지역난방 복지요금 확대에 대한 업계 입장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역시 열요금 제도개선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안제시 없이 기다려달라는 발언에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뚜렷한 결론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지역난방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내 고시개정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기재부와의 협의가 빠르게 끝나더라도 규제개혁委 및 법제처 심사 등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연내는 물론 내년 1월 중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빨라야 내년 1분기, 늦어지면 열요금 정산이 이뤄지는 7월 시행까지 밀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산업부 역시 제도개선 추진의지가 약화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열요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산업부와 기재부 모두 서로 책임만 떠넘긴 채 미적거리고 있다”며 “많은 정책당국자가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말 뿐으로 올해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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