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KGS GC101 심의·의결…산업부, 기준 공고

[이투뉴스] 가스시설에 대한 전기방폭 분야 상세기준이 국제규격(IEC 60079)수준을 넘어 국제 표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과학적·합리적 기준으로 새롭게 제정됐다. 이로써 1985년 10월 12일 동력자원부 고시85-180호인 전기설비의 방폭성능 고시로부터 시작된 국내 가스시설의 전기방폭 기준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가 심의·의결한 KGS GC101(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를 15일 공고했다. 다만 국내 가스시설 현장여건과 가스시설 방폭기준 3종의 상세기준이 추가적으로 제정돼야 함에 따라 경과조치를 뒀다. 시행은 2018년 7월 1일부터다.

그동안 국내 가스시설의 방폭기준은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운영됐으나, 국제규격과 정합화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미흡해 일선 현장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을 국제규격(IEC 60079)과 정합화에 나섰다.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과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기준을 국제규격 수준 이상의 가스시설 방폭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KGS 코드 4종 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로 KGS GC101이 제정·공고된데 이어 내년 6월까지 KGS GC102(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 KGS GC103(방폭전기기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KGS GC104(방폭전기기기의 수리·검사·교정 및 개량에 관한 기준)를 제정할 예정이다.

KGS GC101에서는 위험원으로부터 일정거리로 위험장소를 구분하던 문제점 등을 폭발위험장소 종류와 범위산정에 대한 공학적 해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현재 KGS GC201의 위험장소 분류는 환기만을 고려해 정의된 기준에 따라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로 구분되나, KGS GC101의 위험장소 분류는 환기 외에 희석과 누출요인이 포함됐다.

이 같은 3가지 요인이 종합적 반영된 위험장소구분 기준에 따라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비폭발위험 등으로 구분되거나 2종류 이상의 위험장소가 혼재된 지역으로 위험장소가 구분되도록 했다.

아울러 폭발범위장소 범위산정 기준은 누출유형(고속성제트·확산성제트·무거운가스)과 누출특성(누출유량을 폭발하한, 폭발하한에 따른 안전계수 및 가스밀도의 곱한 값에 대한 몫)의 공학적 해석을 통해 위험거리를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폭발위험장소 범위 산정의 경우 현재 기준인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지침에서는 누출유형과 누출유량 등에 관계없이 용기충전소는 충전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8m를 적용하는 등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준 과학화·합리화로 안전성 제고 및 방폭비용 절감

이 같은 가스시설 방폭기준의 과학화·합리화로 안전은 확보하고 관련업계의 가스시설 방폭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는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 시설의 경우 위험원으로부터 8m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구분되어 컨테이너를 모두 방폭설비로 구성해야 가능하나, 새롭게 제정된 KGS GC101 기준을 따르면 위험원부분만 가스누출이 없도록 밀폐한 경우 컨테이너의 나머지 부분은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방폭시공에 따른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제정된 KGS 코드 세부 내용은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