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발표…향후 신규 설비투자 92조 투입 예정

▲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에서 각 재생에너지원별 확대계획<산업부 제공>

[이투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달성(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 기준)을 설치·건설한다. 특히 신규 설비용량의 95%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공급키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51조원, 민간부문 41조원 등 신규 설비투자 92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 예산은 18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의 중심 가치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체제전환’으로 설정했다. 원별로는 기존 폐기물·바이오에서 태양광·풍력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청정에너지로 전환키로 했다. 사업 주체도 외지인 사업자에서 국민과 지역주민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사업자가 개별입지를 개발하던 식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시기별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를 설치·건설한다. 주체는 크게 국민 참여모델(자가용 태양광·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농가태양광)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 두 가지가 구분된다.

우선 국민 참여모델 중 자가용 태양광 설비(2.4GW)는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씩,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씩 설치키로 했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은 2030년까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거나,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를 추가 부여키로 했다.

한국형 FIT는 협동조합 및 농민(100kW미만)이나 개인사업자(30kW미만)를 대상으로 발전공기업 6사가 20년간 의무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식이다. 적용기간은 한시적으로 5년이다.

농가 태양광(10GW)은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약 10GW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를 확대한다. 대규모 프로젝트(28.8GW)는 지역주민 상생 및 지역이익 환원을 고려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해 목표를 달성한다.

▲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에서 주체(국민참여형·대규모 프로젝트)·시기별 추진계획<산업부 제공>

구체적인 이행방식은 ▶국민참여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개선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분산전원 기반 에너지신산업 육성 ▶IoE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산업 실증 등 재생에너지와 연관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이행점검·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종합점검은 상·하반기 1회씩, 부처·기관·민간별로 분기당 1회씩 한다. 간사기관인 산업부도 역량확충을 위해 관련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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