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2억4073만톤, 집단에너지 938만톤, 산단열병합 1334만톤
정부,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감축률 14.8%

[이투뉴스]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이 당초 예상대로 감축률 14.8%인 5억3846만톤 할당됐다. 더불어 할당량의 ‘10%+2만톤’을 초과해 배출권을 이월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배출권 거래활성화 방안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2차 계획기간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조만간 각 부처가 업종별로 할당된 배출권을 기업별로 분배할 계획이다.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시장에 팔고, 부족할 경우(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서 채우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번 할당계획은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 배출권을 추가로 확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 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도 그대로정했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을 초과해 배출권을 이월하면 그만큼 할당량을 줄이는 내용이다.

1단계인 내년 국가 배출권 할당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할당량인 5억3846만톤으로 정했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6억3217만톤)의 85.18%(감축률 14.82%)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전환부문에서 발전에너지 업종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2014∼2016년) 2억8263만톤의 85.18% 수준인 2억4073만톤을 할당했다. 당초 발전에너지였다가 별도 업종으로 떨어져 나온 집단에너지의 경우 938만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1334만톤을 할당해 일단은 동일한 감축률(14.8%)을 적용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배출권 할당량이 조정되더라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즉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으면 2018년도분 배출권은 유지(2019∼2020년 배출권에서 차감)하되,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많을 경우는 2018년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것이다.

2단계는 조만간 구체화 될 환경·에너지 정책(미세먼지 종합대책,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고려해 2018∼2020년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다. 또 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기업별 3%), BM(벤치마크)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부)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할 방침이다. 여기에 2단계 배출권 할당 역시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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