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국가스학회가 약 1년 동안 수행했던 도시가스시설 안전성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정책과제로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안전체계를 지향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LPG판매업계는 고의나 과실로 위해를 끼친 경우에도 LPG를 공급한 판매사업자에게 허가취소 등의 책임을 묻는 법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빚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도 LPG판매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측면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규정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잇따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법규정이 없어서 ‘안전’을 이뤄내지 못한 게 아니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나 유관기관이 ‘안전’만을 앞세워 불합리한 규제개선은 우선순위에서 제쳐두고,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더하는 상황이다. 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우며 필요한 규제조차 외면하려는 업계의 행태도 우려스럽다.

가스산업도 다르지 않다. 해당업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주무부처나 유관기관과 다툼을 벌여 얻을 게 없다는 셈법으로 일단 ‘좋은 게 좋다’식으로 넘어간다면 결국 그 과오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계의 강한 반발이 부담스러워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어물쩡하게 넘어간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다.

정책에서 ‘일단 하고 보자’식의 가벼운 접근은 금물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확실한 근거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제도·정책으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이 있지 않은가.

정말 좋은 게 좋은 것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한 쪽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다른 쪽에게는 좋은 것이 아닌 경우도 많다. 그 유탄을 맞게 될 또 다른 쪽에게는 더욱 그렇다. 입장에 따라 ‘좋음’이 다른 것이다.

법규정 제·개정을 놓고 해당업계와 주무부처, 유관기관 간 충돌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끊임없는 소통을 기대하는 것이다. 적당히 덮어버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은 결과적으로 왜곡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공산이 다분하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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