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저준위 방폐물 12.6%·원전해체 충당금 16.7% ↑

▲ 핵연료와(왼쪽)과 원자로 단면도 모형(오른쪽)

[이투뉴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와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이 2년만에 두자릿수로 인상된다.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이들 비용은 발전원가에 포함되는 일부 항목으로, 비중은 적지만 결국 원전 발전단가(정산비용)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열어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비는 200리터 크기 드럼당 1373만원으로,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은 1기당 7515억원으로 재산정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6월 산정비용 대비 방폐물은 12.6%(154만원), 해체 충당금은 16.7%(1078억원) 각각 인상 조정된 값이다. 산업부는 방폐물관리법 시행령(5조)에 따라 2년마다 이들 비용을 재검토해 고시하고 있다. 2015년에도 방폐물은 26만원, 해체 충당금은 404억원을 각각 인상했다.

이번 사후처리비 조정은 2년 사이 추가된 관련 비용을 현실화 하는 차원이다.

방폐물의 경우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을 종전 100년에서 300년으로 늘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분 등을 반영했고, 해체 충당금은 제염과 철거비 상승분 및 이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건비와 방폐물 운반비 상승분을 반영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정부 에너지믹스 정책 변화로 장기 발생 예상량이 변동돼 일단 기존 고시된 단가를 유지하되 내년에 이를 다시 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는 향후 원전 운영기수가 36기에서 30기로 줄어 핵폐기물 발생량도 약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간저장시설 개수와 처분부지 면적, 처분용기량, 운영기간 등이 달라져 전체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용후핵연료 처리비는 다발당 경수로 3억1981만4000원, 중수로형 1320만2000원이다. 하지만 반감기가 최대 10만년에 달하는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여전히 처리비를 과소계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방폐물 관리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