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선 고려
폐기물처분부담금·성과관리·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은 2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과거에는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란 기대다.

새로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연간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사업장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평가해 이행실적 우수사업장에는 우대조치를, 미달한 곳은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를 하는 형태다.

서로 다른 재질이며, 분리·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제품 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해 매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언론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먼저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하거나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일부를 감면한다. 또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등 폐기물 규제도 완화한다. 사업장 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신규 제도를 포함해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햇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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