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제개편 보고서

[이투뉴스] 무공해·친환경차로 알려진 전기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휘발유차 대비 크게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차의 실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휘발유의 각각 92.7%, 53%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전기 생산과정에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다량 가동되고 있고,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타이어 마모 등으로 비산먼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수행한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 및 세제개편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차로 규정해 차량 구입 시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 인프라 이용부담금(휘발유 리터당 182~207.4원, 경유 129~147원)도 면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향후 친환경차 판매의무제, 친환경차 협력금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강화된 지원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지원 이전에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전기차의 전 과정상 대기환경영향평가와 향후 유발 가능한 수송용 에너지세제상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차량 배기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등의 직접 배출만 고려한 채 충전 전기 생산과정의 간접 배출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구원이 서울대 송한호 교수팀과 수송에너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 과정을 분석했더니 전기차는 상당한 간접배출로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이란 수식이 무색했다. 석탄화력이 전체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작년 기준 전원믹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는 km당 휘발유의 92.7%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와 53% 수준의 온실가스(CO₂-eq)를 배출했다.  

여기에 전기차는 내연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로 비산먼지를 유발한다.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 환경성 분석을 통해 저공해차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부 보급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논지다. 특히 연구원은 2030년까지 약 5813억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용 전기에 대한 과세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전기차와 일반차의 균등한 세부담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kWh당 평균 56.8원(53.1~60.5원)의 과세를 매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또 수익자부담 원칙 등 조세정의적 정당성 강화 차원에 휘발유에 리터당 182~207.4원, 경유에 129~147원의 가칭 도로교통이용세를 각각 물려 사회적 외부비용을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당장 부담을 주자는 것은 아니라 지금처럼 전기차를 친환경차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각종 지원을 하면서 아예 세금이 붙지 않을 것처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결국 전기차도 언젠가 세부담을 줘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예방적으로 알리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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