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분야 배출가스 저감 정책 일환

[이투뉴스] 영국 정부는 필립하몬드 재무장관의 발표를 통해 수송부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결하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디젤차의 소비세는 인상해 대조를 이뤘다.

현재 신규 디젤차에 3%의 자동차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출가스 문제로 디젤차를 억제하고 대체연료차 보급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신규 디젤차의 소비세를 4%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이유로 LPG의 유류세는 2019년까지 동결시켰다.

영국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0~2000파운드(한화 1만4000원~289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해왔다. 새로운 자동차 세금정책을 적용하면 푸조 208, 아우디 A3와 같은 소형차는 20파운드, 포르쉐카이엔 같은 대형차는 500파운드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를 통해 2억9500만 파운드(한화 4268억원)의 세수가 더 거둬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2억2000만 파운드(한화 3183억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청정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수도 런던에서는 유로-4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도심 혼잡통행구역에 진입할 경우 기존 혼잡통행료(11.5 파운드)와 별도로 독성요금(T-Charge) 10파운드를 부담해야 한다. 또 지난 7월에는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LPG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어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LPG차 보급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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