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방사선 투과검사 감지기 설치 의무화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검사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사용시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이날 원안위는 최근 원자력안전법이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토록 개정됨에 관련 조치를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 명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을 보고 받고, 규제기반연구·규제검증연구·규제기준개발연구·규제조사연구 등 기술개발 단계별로 사업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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