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53건 중 4건만 취업제한·불승인

[이투뉴스] 정부부처나 기관 및 공기업 고위직 인사들이 퇴직 후 관련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이른바 '관피아' 폐해가 새 정부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272회 회의를 열어 심사요청이 들어 온 53건(명) 중 49건에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퇴적 전 소속기관과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4건만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처분을 내렸을 뿐 90% 이상의 나머지 재취업은 문제 삼지 않았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11월 심사 때도 전체 23건 중 3건을 제외한 20건에 'OK사인'을 줬다.

'밀접한 관련성'이란 애매한 잣대로만 취업가능 여부를 판단하다보니 새 정부서도 관피아 득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외부 시각이다.

실제 작년 하반기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 한 인사중 다수는 이사회나 임원 임명, 예산회계 등의 실질 권한을 행사하던 상급기관(부처) 출신이다.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는 산하 6개 공공기관 역대 임원(비상임이사)의 61%는 식약처 출신이다.(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자료)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6개 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식약처 출신 한 인사는 이번 12월 윤리위 심사에서도 산하기관 취업승인 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인사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고공단 출신 3명이 발전공기업과 산하기관, 민간기업 취업가능 승인을, 한전 임원 출신도 자회사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민간전문 헤드헌팅사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 고위 관료 출신을 산하기관이나 민간 협단체로 내려보내는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판정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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