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聯 "현물시장에서 단가하락 유도" 주장

[이투뉴스]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회장 임영묵)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현물시장에서 RPS공급의무자(발전사)들이 담합해 거래량을 축소, 단가하락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사업자와 발전사 모두 가격·거래량을 제시할 수 있는 REC양방향거래시스템을 철폐하고, 기존 단방향거래시스템을 재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양방향거래시스템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매도·매수가격을 각자 제시할 수 있고, 개설주기도 기존 주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연합회 측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양방향거래시스템 도입 이후 발전사 담합으로 평균 1회 REC거래량이 오히려 3만REC에서 5000~6000REC로 급감했다. 발전사들이 대부분 원가가 낮은 비태양광REC만 구입, 현물시장에서 REC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의견이다.

실제 현물시장은 지난해 11월 2일 육지기준 평균12만7810원(거래량18만9893REC, 건수1398)에서
이달 2일 기준 평균10만1420원(거래량14만4906REC, 거래량1194건)으로 거래량과 거래가격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두 달간 발생한 시장상황으로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REC당 12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태양광입찰(고정가격계약제도, SMP+REC)시장은 너무 낮게 책정된 입찰 상한가격 때문에 사업자들이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100kW미만 입찰 경쟁률이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미달되거나 1.15대 1 등 낮은 수준을 보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입찰 상한가는 19만1330원이었다.

이어 “이런 가운데 현물시장에서 발전사들이 담합해 거래량을 축소하고,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시장경제 논리’라는 이유로 이러한 REC양방향거래시스템의 허점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단 연합회는 발전사 간 거래량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단방향거래시스템을 재도입하라고 요청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에 산재한 발전소가 일시에 일정시간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규모 시위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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