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이투뉴스] 전기공사 기술자의 불법 자격(기술자 수첩) 대여행위에 따른 부실공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이나 승계신고 시 보유 기술자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작년 6월말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와 공사업계 의견수렴, 법제처 최종심사 등을 거쳐 지난 29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보험 확인 의무화를 포함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사업자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조달청과 시·도지사 통지의무화 등 그간 업계서 제기된 개선사항 대부분을 반영했다.  

특히 기술자 사회보험 확인제 확대는 부실공사와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 차단 방안으로, 거짓실적 제출자 통지의무화는 부정당업자제재 및 영업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을 위한 방안으로 각각 개정안에 담겼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업계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전기설비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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