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적인정 전체 금액 267억8100만원

[이투뉴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협회는 올해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6월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 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정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심의가 완료된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실적으로 반영된다.

신청대상은 당해연도 준공된 ESCO사업이다. 다만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준공된 사업은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일자에 실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SCO협회 관계자는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ESCO업체들이 잘 숙지해 인정 신청 및 실적 인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투자실적인정은 신청건수 51건, 신청금액 289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적으로 인정된 건수와 금액은 각각 47건, 267억8100만원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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