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연료 불법사용 및 날림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환경부·지자체·산림청,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단속 결과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지방자치단체, 산림청이 지난해 10∼11월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고 페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사업장과 업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황유 불법 사용 및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모두 7720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88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3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과 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이 무려 7140건이 적발되는 등 모두 7720건의 위범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고발조치 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는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으로,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계도는 6727건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우선 고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2017년 상반기 16건(891곳), 2017년 하반기 7건(1268곳)을 기록하는 등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8.2%→7.5%)했으며,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겨울철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경우가 늘면서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1268곳을 대상으로 선박용 면세유 등 불법연료 사용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7건을 확인했다. 또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모두 43건이 적발됐다.

고유황 불법 액체연료 사용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설치, 살수·세륜시설 설치·운영, 이송시설 밀폐 등의 점검에서는 모두 537건이 적발됐으며,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사업장,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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