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태양광 수혜 기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압체계(2조) 기존 및 개정안 비교표

[이투뉴스] 정부가 전기 전압체계를 손질해 기존 '저압(低壓)' 범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설치 시 시설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12일 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전압체계를 기존 직류(DC) 750V이하, 교류(AC) 600V(볼트)이하에서 DC 1500V 이하, AC 1000V 이하로 개정했다.

현재 전기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저압의 범위를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전담기관인 전기협회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표준(IEC)에 맞춰 손질할 것이다.

이번 전압체계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회피하던 DC 750~1500V와 AC 600~1000V 사이 전압에서의 사업이 활성활 될 전망이다.

발전설비나 기자재 등이 고압으로 분류되면 그에 맞춰 시험·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저압 대비 까다로워 사업자들이 이 영역대를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 저압범위에서 발전설비를 구축하면 발전전류가 증가해 효율이 떨어지고, 태양광의 경우 단위모듈에 대한 직렬연결 개수 제한으로 접속반이나 케이블 등 병렬설비가 늘어 시설비용이 상승했다.

또 외산제품 도입 시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등 별도 성적서를 요구해 추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저압범위안에서도 설비효율을 높이고 시설비용 경감이 가능해졌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따른 국내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전압체계는 관련법과의 안정성 문제 검토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을 대체해 적용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위해 3년 유예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내 관련법 일반용 전기설비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은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