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용량 및 주행거리 등 따라 1017만∼1200만원 지급
작년대비 승용차 보조단가 인하, 화물·버스 등은 지원 확대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대당 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전기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연구)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기본금액 350만원을 바탕으로 배터리용량(단위당 17만원)과 주행거리(가중전비)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자지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국고보조금과 함께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모두 합하면 약 1600만∼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화는 승용차는 지원을 줄이되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우선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더불어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으나,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오는 2019년부터 폐지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만 유지된다.

▲ 전기차 인프라 확충 계획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처음으로 1만대를 돌파한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보다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우리나라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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