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공급의무제도(EERS) 도입 등 획기적 지원책 마련 필요
법무법인 영진, ‘분산전원 편익분석 및 정책개선 연구보고서’ 내놔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와 자가열병합발전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와 지원근거를 전기사업법에 명시, 정부가 종합적인 보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밖에도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비슷한 에너지효율공급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영진과 오성회계법인은 최근 ‘분산형 전원의 편익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선 정부가 관련 법률에 구체적인 정의와 지원방안을 담는 등 획기적인 정책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분산전원 활성화 연구는 한국열병합발전협회와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 의뢰를 받아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은 밀양사태 및 경기변전소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분산형 전원이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으로 에너지산업의 환경 및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는 만큼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및 방안 역시 획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형 전원의 편익에 대해선 전기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송전설비 회피(12.8원/kWh), 배전설비 회피(9.1원/kWh), 송전손실(5.7∼7.3원/kWh), 송전혼잡(5.6원/kWh), 환경편익(1.6원/kWh) 등 전체적으로 kWh당 34.8∼36.4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편익이 큰 분산전원 확대방안은 최근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는 등 과거에 비해 진전된 정책목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사업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미흡하다며, 능동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면 분산전원 보급 및 확산 정책 역시 다양한 방안과 수단들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문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전원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분산전원 편익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분산전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용량 역시 30만kW에서 50만kW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효율 열병합발전시스템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에너지효율 공급의무제도(EERS)를 도입해 발전사업자 등에게 에너지효율 공급의무를 부여하고 열병합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거래하는 형태다. 이는 별도 재원 없이 시장구조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설비 연료비(도시가스 단가)가 현재 산업용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역차별을 받는 만큼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분산전원용 요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지난해 말로 시한이 끝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역시 분산형 전원이 주는 국가·사회적 편익과 활성화 필요성을 감안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분산전원이 지역자원을 소비하는 것이라기보다 지역에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편익을 주는 것임을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세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구역전기사업자 등 비중앙발전기에 대해 한전이 받고 있는 수전전력 기본요금 역시 중앙급전발전기처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병합발전소가 원천적인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유럽 등 선진국처럼 배출권 할당방식도 개선(감축계수 1 또는 1에 가깝게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도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

자가열병합발전 확대 필요성도 강하게 어필했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용자가열병합발전의 경우 분산전원으로서의 효용성을 감안해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보급된 디젤발전기가 환경오염 및 내구성 등의 문제와 함께 분산전원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가스열병합발전이 분산형 전원 및 비상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열생산자의 편법적 열거래(사용자 대상으로 직접 열공급)로 인해 분쟁과 시장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극히 일부지만 열생산자에게 열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배관시설 등 설비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선방안으로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을 요청한 경우 열생산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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