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2% 감소,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상향

[이투뉴스] 올해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은 83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 줄었다. 그러나 사업자당 지원한도는 기존 1억~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운용관리지침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전체 규모는 83억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사업별로 분류해 가스유통구조개선, LPG공급방식개선, 도시가스시설개선, 검사기관시설개선으로 나눴던 방식에서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통합했다. 시설개선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설계·감리비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했다.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한도는 사업자당 연 3억원 이내이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5000만원 이내로, 우수LPG판매업체는 1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융자대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며, 융자추천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각각 지정됐다.

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해 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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