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환경부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의 핵심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급전 우선순위를 환경급전으로 전환하고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충격적이다. 물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전제했으며 이미 환경급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런 변화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급전이나 에너지 세제개편의 주무부서는 산업자원통상부라는 기존 틀에서 따져보면 파격적이고 야심찬 환경부의 업무계획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듯 했지만 실제 정책적 차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는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녹색성장 정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 퇴색되면서 우리 경제의 전면적인 기조는 지속가능 성장에서 동떨어진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기조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크게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환경부의 새해 업무계획. 환경급전이란 그동안 정부가 전력생산 원가만을 단순하게 보고 발전소 우선 가동 순위를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환경오염 요인 등을 모두 원가에 반영하여 급전순위를 정하되 그것도 환경을 우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발전단가를 우선시해온 산업부의 방침과는 온도차가 크다. 산업부가 이처럼 경제급전을 중시하는 것은 곧 전력공급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전기요금과 밀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산업부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

에너지 세제 개편 역시 그동안 누누이 강조되어온 대목. 세제 개편은 엄밀하게 따지면 기획재정부의 소관분야다. 물론 산업부와 환경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부가 지속성장 가능을 지고의 목표로 내세워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면 기획재정부로서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 세제개편은 현행 화석연료의 경우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지양하고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등에 환경부담세를 부담시키는 등 발전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밝히고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이행 전략 및 과제와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부의 새해 업무계획은 당장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감한 문제들이 서로 난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들이 슬기롭게 협의함으로써 합의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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