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쇄도ㆍ세금 부담 완화

중동의 작은 나라인 카타르에 플랜트산업 붐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호기다. 풍부한 오일머니와 우리 건설업계에 대한 세금완화도 좋은 징조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 나라에 7억달러어치를 수출하고 60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체의 수요의 30%를 넘게 액화천연가스(LNG)를 카타르로부터 들여오기 때문이며 호기를 맞아 우리 업계는 카타르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카타르는 석유 가스 부문 수입 증가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이 나라 정부는 보수적 유가를 기반으로 정부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2005~2006년의 경우 배럴당 27달러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어서 배럴당 55~60달러대의 고유가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재정 흑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만1521㎢의 국토와 74만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인 카타르는 세계 가스 매장량 3위로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14%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다.

총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LNG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흑자를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나라 경제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은 최근 고유가 등을 바탕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랜트와 기타 부문에 대한 발주가 쇄도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카타르는 2012년까지 석유ㆍ가스 부문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00억~1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반선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사도 지난해 운반선 건조 계약을 매우 활발히 추진했다.


25억달러 규모의 인공 섬을 건설하는 카타르는 UAE 두바이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비에너지 분야의 투자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신공항 건설에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관광 산업과 관련한 건설 프로젝트 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에는 도하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도로, 교량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카타르의 경우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전력 인프라가 미비해 전력 생산량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하반기에 3350MW였던 전력 생산량을 2008년에는 3800MW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영철 KOTRA 중동 아프리카 지역본부장은 “카타르는 외국인 회사 설립 시 현지인 스폰서를 두어야 하는 제도가 있어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지분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 지분이 100% 인정되고 각종 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자유무역지대를 개설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재무부와 제2차 한ㆍ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가서명안에 합의했다.


이 서명 골자는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시 일반적 경비 공제에 3%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카타르측 과세제도와 관련해 현지 진출 우리 건설회사들이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의정서에 반영했다.


또 건설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서 역외에서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원칙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각종 투자에 대해 국내세법이 아닌 조약상 세율이 적용돼 투자에 따른 세부담 또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서 10%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25%에서 10%로 낮춰지고 사용료에 대한 세율도 25%에서 5%로 줄게 된다.


외국에서 직접투자(FDI)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로 감면받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채택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서명을 통해 양국 간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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