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수량(6ℓ) 이어 수압(98kPa)도 추가, 29일부터 시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절수형 변기 및 수도꼭지(이하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절수기준 중, 변기에 대한 수압기준을 추가하고, 변기·수도꼭지 절수기준 중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했다.

추가된 절수기준을 보면 기존 절수형 변기의 수량기준(6ℓ, 소변기의 경우 2ℓ)에 수압기준(98kPa)을 신설해 추가했다. 98kPa(킬로파스칼)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수돗물 등의 압력이자, 절수형 수도꼭지에 대한 수압기준과 동일한 압력 값이다.

일반적으로 수량은 공급되는 수압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데, 그간 수압에 대한 기준 없이 단순하게 수량기준 총량(6ℓ)만 설정되어 있어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어려웠다.

아울러 기존의 절수기준 중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먼저 변기의 경우 핸들 작동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수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핸들을 1초와 3초 작동할 때 사용되는 수량(물탱크형 변기의 경우 1초)을 평균해 절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와 냉수 중 어느 쪽 사용수량이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물이 나오는 쪽이 절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절수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