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셰일자원 채굴 기술발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자체 생산 신기술 테스트할 ‘특수 시험지역’ 할당

[이투뉴스] 러시아 정부가 비전통 자원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광물법을 개정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강조해온 셰일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나섰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는 2019년부터 자국 석유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세일오일 생산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수 시험지역(testing area)’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으로 지난달 말 광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러시아 정부는 기존 전통적 매장지의 석유 매장량이 점차 고갈될 것이라고 판단, 셰일자원과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이 같은 정책 일환으로 셰일자원 개발 촉진 측면에서 세금 우대조치도 취하고 있다. 2013년 9월 발효된 개정 세법을 통해 바즈노프, 도마니크, 아바라크, 하둠 등의 셰일지층에 대한 지하자원채굴세를 15년간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채굴이 어려운 원유’ 생산에 대한 세율을 5~24%까지 인하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러시아의 채굴이 어려운 원유는 치밀・셰일자원을 일컫는 저투수층 지대와 천연 역청, 오일샌드와 같은 중유 및 고점성 원유를 통칭한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자국 전 지역에 전통적 매장지 개발 라이선스가 400개가량만 남은 가운데 약 390개의 개발권이 소규모 매장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전통 자원 개발 활성화 일환으로 자체 셰일자원 채굴 기술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일자원 개발 기술 테스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장지에 대한 전체 탐사・생산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했지만, 이번 광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셰일오일 기술 테스트를 시행하기 위해 무상으로 ‘특수 시험지역’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험지역 할당 방법으로는 입찰 방식이 있으며, 기술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신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해 낙찰 기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지역 사용기간은 7년으로 한정하고 추가 3년 연장할 수 있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는 또 자국의 대규모 석유기업들이 특수 시험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광물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 시험지역 도입을 통해 ‘채굴이 어려운 원유’의 생산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내에서 셰일자원 개발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즈프롬 석유부문 자회사인 가즈프롬 네프트는 한티-만시 자치구의 바즈노프 셰일층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 지역을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가즈프롬 네프트가 오엔브르소에 석유・가스콘덴세이트전의 보스토치니 광구에서 처음으로 다단계 수압파쇄공법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해 탐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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