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급약관 위반 채굴장 38곳 적발 5억원 추징금
김정훈 의원 "검침 시 계약종별 적정성 상시 확인해야"

▲ 가상화폐 채굴 시 용도별 전기료 차이 ⓒ김정훈 의원실

[이투뉴스] 산업단지 폐공장이나 농어촌 창고를 임차해 산업용·농사용 전기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돌려 온 업장 38곳이 적발돼 한전이 5억1000여만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일반용 대비 크게 저렴한 산업용·농사용 전기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전기공급약관 위반이다.  

13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3주간 산업용·농사용 월평균 사용량이 급증한 1045호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 전용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13곳, 경남 7곳, 대구 7곳, 부산과 인천 각 2곳 등 모두 38곳의 공급약관 위반 가상화폐 채굴장을 적발했고, 이들의 위약 전력사용량이 1117만9935kWh에 달하는 것을 확인해 모두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물렸다.

그래픽 카드 등이 부착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보통 24시간 연산을 수행하느라 다량의 전력을 소비한다. 채굴 대가로 지급받는 가상화폐의 대부분을 전기료로 쓸 정도라고 한다. 채굴업자들이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한 곳에 업장을 차려놓고 몰래 다른 종별 전기를 쓰는 이유다.

실제 가상화폐 채굴장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전력이 200kW인 업소가 동절기 24시간 30일동안 전기를 쓰는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용도별 예상 전기료는 산업용과 농사용이 일반용의 각각 65.9%, 31.7% 수준인 1304만원과 627만원인 반면 일반용은 1304만원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24시간 가동하는 채굴장은 한전의 전기판매수익 감소 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전은 가상화폐 채굴장 의심 사용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번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 4회 시행하고 현장원 정기검침 시 채굴장 계약종별 적정성을 상시 확인하도록 정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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