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서 1년 넘게 계류
재생에너지·ESS 등 新시장 창출동력 저하

[이투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중개사업자뿐 아니라 기상예측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불안전성 보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엮어달라는 중소·중견업체들의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생산한 전력자원을 모집,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이다.

전력거래소는 2016년 10월 중개사업자, 전력자원 보유자, 전력거래소 간 모의 전력거래를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KT, 해줌, 탑솔라, 벽산파워,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컨소시엄 등 6개 전력중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정부가 발의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미뤄져 사실상 사업 자체가 추진동력을 잃은 실정이다. 이미 시범사업자들은 관련 솔루션·시스템을 개발했고, 100여개를 웃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 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참여업체들은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불안전성 보완을 위해 전력중개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산재한 2만5000개 태양광 발전시설이 대부분 1㎿미만 소형 전원으로,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솔루션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설명.

또 모니터링, 네트워크, 발전예측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실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키 위해 기상예측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미 유럽·미국의 에너지컨설팅 기업이나 기상 전문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전력회사나 전력거래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관련 업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기상·에너지IT 전문기업 에코브레인 관계자는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시간 예측 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2012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해당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후 현재까지 관련사업을 추진했으나, 거래시장이 없어 사업성과가 미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단순히 사업자가 전력중개만 하는 게 아닌 IT기술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발전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라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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