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무화된 지하굴착 및 터널공사 안전영향평가 수행

[이투뉴스] 에너지 전문 설계업체인 한국지역난방기술(사장 이병욱)은 7일 경기도로부터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올해부터 지하굴착 및 터널공사 안전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8년 1월 1일부터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및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단계다.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전에 등록한 전문기관이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한난기술은 25년 넘게 선진기술 도입과 수많은 기술용역 경험을 통해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의 타당성 조사 및 설계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했다. 또 앞으로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사업을 뛰어넘어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보급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내 발전시장 침체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소 설계영역을 벗어나 해외사업 진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지하안전영향평가사업, LPG 배관망 사업,  R&D 등 모든 기술역량을 동원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종합 엔지니어링사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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