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 여성·사회적기업에 가점 신설 등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부기준은 광해방지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적격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 기준 마련, 용역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 평가 신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폐광지역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등을 주 골자로 한다.

또 신인도 평가방법을 개선해 행정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하도급 및 건설재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여부 및 고액 임금 체불여부 등에 대한 평가 요소도 마련했다. 

백승한 계약관리실장은 "이번 세부기준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입찰과정의 애로사항과 정부정책을 반영했다"면서 "이를 통해 계약 입찰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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