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량 축소, 상한가격 비공개 등 입찰제도 개선

[이투뉴스]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인 조달가격 산정위원회가 최근 올해 태양광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매입가격 인하 계획과 입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국 태양광 발전단가가 독일, 프랑스, 미국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에 따라 향후 인하 목표를 제시해놓고 있다. 산업용 태양광발전의 경우 2020년에 kWh당 14엔, 2030년에는 7엔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발전비용은 2019년에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인 kWh당 약 24엔으로 내리고, 2020년 이후 전력시장가격인 kWh당 약 11엔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산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kW 이상 2000kW 미만의 산업용 태양광발전 FIT 매입가격을 지난해의 kWh 당 21엔에서 올해 18엔으로 인하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는 FIT 제도 도입 당시인 2012년 kWh 당 40엔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또한 10kW 미만 태양광발전의 FIT 매입가격은 지난해의 kWh 당 28엔에서 올해에는 26엔, 내년에는 24엔으로 단계적 인하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처럼 태양광발전 FIT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발전효율이 높은 태양광패널의 활용 및 IT 등을 이용해 유지・보수 관리를 한층 더 효율화시켜야 할 필요가 커졌다.

입찰제도도 개정된다. 지난해 2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찰제로 태양광발전 보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산정위원회는 올해 두 번에 걸쳐 진행될 입찰제도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뤄진 제1회 입찰 규모는 500MW이었으나 최종 낙찰된 용량은 141MW에 그쳤다. 입찰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 29건 중 심사를 통과한 것은 23건이었으나 실제로 낙찰된 것은 9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발전사업자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은 용지 부족, 계통 접속 문제, 엄격한 입찰 조건 등의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입찰을 위해서는 kW 당 500엔의 1차 보증금이 필요하며, 낙찰 이후에도 kW 당 5000엔의 2차 보증금이 필요하다. 또한 낙찰 이후 3개월 이내에 접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되는데, 20MW의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2차 보증금은 1억 엔에 달한다. 엄격한 보증금 몰수 조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계획 심사를 통과하고도 입찰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정위원회는 2차 보증금 몰수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2회 입찰 사업계획 신청마감은 오는 5월 31일, 심사마감은 7월 27일, 입찰신청 기간은 8월 10~24일, 결과 발표는 9월 4일, 제3회 입찰 사업계획 신청마감은 9월 10일이다.

현재 사업자가 제시한 가동개시 예정일까지 가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차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접속계약 체결 인증 취득기한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낙찰자격은 박탈되나 2차 보증금을 즉시 몰수하지 않고, 인증 취득기한 경과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해 당초 낙찰가격 이하로 입찰하는 것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해 당해 입찰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수한다.

대규모 재해 및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 매수 등으로 사업이 중지된 경우에도 2차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으며, 입찰 모집 용량은 250MW로 축소하고, 입찰 상한가격은 비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정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 3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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