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차종들 산소센서 불량 확인…성능개선 위해 결함시정 조치
26일부터 전국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신규부품 무상 교체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C 등 2개 차종 7만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된데 따른 것이다. 법에선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이나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C 디젤 2만1456대다.

환경부와 쌍용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결함요인 해소를 위해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쌍용차가 낸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근 승인했다.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소센서 튜브 내부에 입자상물질(PM)이 과다하게 퇴적돼 센서의 응답시간이 지연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소센서 내부에 입자상물질이 퇴적돼 ‘기체 흐름(유로)‘이 막히면 엔진제어 기능이나 질소산화물 저감촉매 재생 등에 대한 감시능력이 떨어져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26일부터 리콜을 개시한다. 해당되는 차량 소유자는 전국 쌍용차 정비네트워크(서비스센터)에서 산소센서 교체 및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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