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99건, 2000년 9건ㆍ2006년 17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용 기술에 대한 최근 우리나라 특허출원동향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이산화탄소 감축과 제거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총 99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0년의 9건에서 2006년에는 17건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총 출원 중 78%에 해당하는 77건의 출원이 국내 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도별로도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내국인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관련 특허출원을 저감 방법별로는 수산화칼슘 등과의 반응에 의한 제거방법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흡수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제거 방법이 21건, 공정이나 장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 자체의 억제가 18건, 흡착제에 의한 흡착 제거 방식이 16건, 미생물과 촉매 등에 의한 고정화 방식이 13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이 발생 후 이산화탄소의 처리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 된지는 벌써 2년이나 흘렀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5년 1월 이산화탄소 거래소가 설립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1만2000여 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톤당 8유로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교토의정서의 의무부담국에 속하지는 않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민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지목돼 선진국들의 압력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종국 특허청 무기화학심사팀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발전 등 4개 업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배출 계수 개발과 시멘트, 화학, 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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